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1.08.2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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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적용...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지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금지가 다소 완화돼,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사적모임은 18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한다.

그 외의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이 적용하며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22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되는데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 된다.

이와 함께 22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시민들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인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하지만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시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결정은 전국적 확진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전의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전국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 대를 넘고 있으며, 이웃 충남과 충북도 확진자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는 휴가철 여파로 지역 확진자가 58명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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