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국회법 9월 처리 유력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국회법 9월 처리 유력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8.2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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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개선 소위 통과... 법사위 등 절차 남아
세종시, 기확보 설계비 등 집행 사전절차 착수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에정지 전경
세종의사당 에정지 전경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설계비 예산 확보에 이어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까지 모두 갖추게 된다.

24일 세종시,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오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 처리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오는 30일 예정되어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처리 즉시 후속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로 국회 분원 설치에 합의한 만큼 설계비 예산 147억 원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 내년 빠른 시일 내 설계공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운영위 소위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국회세종의당 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됐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국회 분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만 7년 만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여당 강행처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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