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 본회의 처리만 남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30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6일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 심사를 할 수 없는 국회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별다른 문제 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로 정리, ‘국회세종의사당’이란 명칭을 지켜냈다.
국회 관계자는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의하신 지 5년 만에, 7차례의 소위 논의와 공청회 끝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첫걸음에 함께 해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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