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천안시의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책 펼쳐야”
배성민 천안시의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책 펼쳐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8.30 23: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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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부성1동, 부성2동)이 30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제언에 나섰다.

5분 발언하는 배성민 천안시의회 의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 부터는 30일 이내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나 동물 관련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등록제는 의무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의 수는 낮은 현실이다.

천안시 반려동물등록 현황은 2018년 12,309마리, 2019년 24,359마리, 2020년 27,784마리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한 자진신고 기간인 2019년 7월~8월 두 달간은 홍보로 인하여 전년 대비 급격하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수는 파악하기 힘든 현실이다.

배성민 의원은 유실 및 유기되는 동물 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낮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친화도시이자 생명 존중 도시로 거듭나는 천안을 위해 서울시의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예로 들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제안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 설치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와 함께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입양 홍보를 당부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었다”며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천안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간 반려동물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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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2021-08-31 15:00:10
반려동물문화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하는건 동물등록인거같아요! 저는 편하게 집에서 페오펫으로 온라인 동물등록완료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