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와 수소산업의 분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경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분권발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 16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수소경제 분권발전법을 통해 수소 산업의 균형 발전과 포용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수소시대를 준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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