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태안 영목항, 국가 어항 지정"
성일종 "태안 영목항, 국가 어항 지정"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9.0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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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신규 지정한 국가 어항 3개 중 태안 영목항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따라, 어선 이용빈도, 어항 방문객 수, 배후인구 규모 등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으로 인정되는 3개 항을 국가 어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3곳은 ▲충남 태안 영목항 ▲전남 영광 향화도항 ▲전남 완도 당목항이다.

태안 영목항은 성일종 의원이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2016년, 태안군 어민들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로부터 국가어항 지정 건의를 받은 것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회 예결위 회의 등에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장·차관과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지난 2019년 신규 국가어항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년 만에 신규 지정지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면 향후 국비 지원을 통해 항구시설이 확충되고, 모든 어항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또한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성일종 의원은 “영목항이 새롭게 국가 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 완전 개통 예정인 국도 77호선(태안 영목항~보령 대천항)과 연계되어 환황해지역의 중심 어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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