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대상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순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대상 지구의 경우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주거취약지”라며“신속한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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