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영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9.01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 마련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충분한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의대상을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순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대상 지구의 경우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주거취약지”라며“신속한 도시재생사업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