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8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당진 현대제철 정문 앞 집회 금지 통고 등 엄정대응하고 나섰다.
충남경찰청은 "8.25(수) 및 8.31(화) 불법집회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집회를 강행하면 가용경력과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 사전차단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형식상 방역수칙을 의식하여 현대제철 C정문 앞 5개소에 각 49명씩 분산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5개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지자체는 하나의 집회로 보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임을 통보하였고, 경찰은 신고 주체·집회 목적·방법 등이 동일한 사실상 1개의 집회로 판단하여, 집합제한인원 초과(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집행부 상대 집회 금지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 그대로 불법집회 강행시, “경찰은 현대제철정문 앞 차벽 설치로 사전 집결 차단 등 원천 봉쇄, 지자체·경찰 합동검문소 운영, 해산절차 진행, 기타 불법행위 채증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현대제철 사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여 집회 개최시, “미신고 집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고 △해산 절차 진행 △수사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사법조치를 진행하여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내 집회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교섭 원칙 △노동쟁의 사업장 사내 집회의 특수성(이미 사내 대기 중인 근로자 참석 등), △상호간 물리적 충돌(접촉)에 따른 부상자 발생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강제해산 조치를 자제하고 있으며, 사후 사법조치 위주로 대응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에서도 ”감염확산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집회 개최 계획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자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