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세종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9.0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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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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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9일 여민실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신고·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행위 5가지 규정을 담고 있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청렴교육과 시책을 통해 청렴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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