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세종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9.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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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는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등을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 안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개인이나 가구의 결혼·출산·육아·질병 등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신규 제도가 도입될 때 수급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주기적인 조사로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를 하게 된다.

특히,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가구 구성원 모두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는 신규 사회보장급여와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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