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유통기한 위조 안돼
서구, 유통기한 위조 안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4.2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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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00여개 식품판매업소 대상, 다음달 13일까지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식품으로 기인한 위해사고 사전예방과 유통기한 위, 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내 200여개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5월 13일까지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박환용 서구청장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유통과정 중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을 주요대상으로 위해식품 유통ㆍ판매행위에 대한 추적조사, 냉장ㆍ냉동을 요하는 식품판매업소 정밀점검, 고의적인 위해 화학물질 사용 및 판매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제품 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유통관리 적정여부,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위해 화학물질 처리 및 판매(농․수․축산물)등 식품위생법 제규정 위반사항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적정 온도 보관, 쇼케이스 청결 및 살균소독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함께 실시한다.

서구 관계자는 점검기간 중 타지역 제조업소 위반제품은 적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압류․폐기대상 제품에 대하여는 압류증 교부 및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법에 의해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며, 그 외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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