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첫 심의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첫 심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9.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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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유천1구역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 ‘조건부 의결’

대전시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한 첫 심사를 1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천동 340-1번지
유천동 340-1번지

시는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등 총 2건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대전시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위원회 각 분야 위원들을 개별 심의부서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하였으며, 심의 결과 2건 모두‘조건부 의결’처리되었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결과 심의기간이 기존 6 ~ 9개월에서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통합심의제도가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해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심의를 시작으로 기 접수된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 811세대), 동구 낭월동 드림타운(1개동 162세대), 학하공공지원민간임대(21개동 1,765세대) 사업장에 대해 10월에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산내지역주택조합(9개동, 907세대), 문화근린공원 특례사업(11개동 509세대) 등의 사업장에서 통합심의 도서 준비 후 10월 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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