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이동통신가입자 10명 중 2명이 자급제 이용”
변재일 “이동통신가입자 10명 중 2명이 자급제 이용”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09.17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당 변재일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급제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 2018년 이후 이동통신가입자 10명 중 2명(18.93%)이 자급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이 공개한 과기정통부 자급단말 이용률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통신 3사 이동통신 가입 고객은 10명 중 1명이, 알뜰폰사 가입 고객의 10명 중 8명이 자급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자급단말의 품귀현상 등 국민의 자급단말기 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급단말 구매 편의 및 공정한 유통환경을 위한 ‘자급제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라도 자급단말 이용률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자급단말 이용률 파악을 위해 ▲이동전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말을 구매한 가입자와 ▲단말 구매 없이 서비스만 가입한이용자(자급 단말 이용)를 구분해 알뜰폰 전체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부터 자급단말 이용률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제도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자급단말 이용률과 관련한 현황을 과기정통부가 이제라도 파악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국민 약 10명 중 2명, 특히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알뜰폰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자급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자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아이폰12 자급제 모델은 사전예약 1분 품절사태로 이슈가 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급제 단말기 수급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 질서를 담고 있는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할 뿐 자급제 단말기와 관련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변 의원은 “과거 국민들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통신사에서 동시에 구매하던 통신 소비 경향이 자급제 도입 이후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의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자급제 단말기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자급 단말 구매편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