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가축분뇨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에서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액비살포 후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해야 한다.
또 액비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가축분뇨법에 따른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6개월 이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액비유통전문조직의 경우에는 액비살포비 지원제한(2년)과 액비유통조직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않고 미부숙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악취민원을 야기하고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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