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 비교견학 실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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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유영채(대표의원), 안미희, 인치견, 엄소영, 김선태, 김월영, 김행금)'은 지난 1일 전주시의회와 청주시의회를 찾았다.

사무국 조직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

현재 천안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는 내년 1월 이뤄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위한 논의가 왕성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의정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된다.

연구모임은 전주시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조직운영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변화할 의회사무국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유영채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을 통해 들은 것들을 우리 천안시의회 환경에 잘 녹여내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환을 겪는 의회를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앞서 두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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