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서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이 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전국 440명이다.
이중 충청권에서 67명이며 각각 대전이 14명, 세종 6명, 충남 23명, 충북 24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대전은 고등학교 8건, 중학교 5건, 초등학교 1건이었으며 세종은 교육청 등 1건, 중학교 4건, 초등학교 1건이었다.
충남은 특수학교 1건, 고등학교 12건, 중학교 3건, 초등학교 7건이며 충북은 고등학교 18건, 중학교 3건, 초등학교 3건으로 확인됐다.
설립별로는 국공립 35건, 사립 32건으로 비슷했고, 피해자는 학생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7명, 교직원 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성비위 징계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