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아동복지 증진 및 지원 확대’에 앞장
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아동복지 증진 및 지원 확대’에 앞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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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이 14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25일 제6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조미경,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을 아동복지 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복지증진 및 퇴소 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다.

‘지원대상아동’이란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가정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퇴소 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장은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시의원, 공직 재직 및 퇴직자, 대학생 중에서 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을 선발하여 운영하며. 시설의 운영, 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미경 의원은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본 회의 최종 의결 후 시행에도 관심을 갖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조미경 의원은 황재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놀이터’를 관계 법령에 알맞은 용어인 ‘어린이놀이시설’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객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근거 마련으로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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