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복아영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천안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천안시와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천안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안에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NGO 센터 및 공익활동 지원시설 설치,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등에 대한 사항,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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