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허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허욱 의원은 “이번 조례가 출향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천안시 출신의 출향인과 출향인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천안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의 종류,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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