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특례군 법제화 추진 ‘결실’
단양군, 특례군 법제화 추진 ‘결실’
  • 김병호 기자
  • 승인 2021.10.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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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24개 군(郡)이 모여 발족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

지난 22일 단양군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특례군법제화추진協 회원 군 23곳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단, 강원도 인제군은 이번 지정에선 제외됐다.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국고보조사업(총 2조 5600억원 규모)을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며,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에 집중 투입돼 지자체들의 자구노력을 전폭 지원하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소규모 지역(인구 3만 미만, 인구밀도 40명 미만)에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의 초대 회장 군을 맡아 고군분투한 단양군의 노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주요 이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100만명에 미달하는 도시의 ‘특례시’ 지정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과 경쟁력을 잃어가는 소규모 지자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단양군은 자치단체 간 역량결집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특례군’에 관한 내용이 개정될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협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2019년 5월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특례군 도입 대상 24개 군을 확정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했으며, 창립총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해 협의회장 선출과 공동 성명서 채택 등 2019년 10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전격 출범하는 성과를 이뤘다.

류 군수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초대회장을 맡아 회원 군간 합의된 의견을 주요 기관에 전달하고 동분서주하며 관련 세미나, 포럼, 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특례군’ 공론화에 많은 공을 들였다.

또한,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자체 현황 파악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한 24개 회원 군 간공동연구 용역도 추진해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특례시 규정 이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 지정 근거가 마련되며,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결실을 이뤘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 특례는 아직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회장 군인 전남 곡성군을 포함한 회원 군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뿐만 아니라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구체적인 법제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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