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적극 활용해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5월 둘째 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학생·청소년 유해환경과 불법 풍속업소에 유해매체물 배포 및 성매매 업소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출청소년 모텔 등 이성혼숙, 유흥접객행위 등 유해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기간 동안 기동대를 집중 투입해 시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전경찰청은 이미 학교안전지역 추진계획 1, 2, 3단계를 통해 학교·통학로 주변의 범죄취약지역 및 청소년 유해업소·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정밀 방범진단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만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를 통해,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 왔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2011년 상반기 학교안전지역 추진을 마무리 하며 대전광역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 사회환경의 성공적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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