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교희 의원은 26일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정권이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BIT 산업단지 개발 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 문제와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유효부지에 대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교희 의원은 먼저 “매년 비슷한 교육이나 행정처분이 무서워 위생교육을 받는다는 의견이 많다”며 영업자 위생교육시간 단축과 위생교육의 질적 향상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4월 개정된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시․군의 경계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지적하며 경계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조례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변경 시 어떤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는지를 질문하고 거리제한 외에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BIT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여유부지 내 스포츠센터 등 주민 편의 시설 지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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