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카드 7만 장 제작 및 배포
아산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카드 7만 장 제작 및 배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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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에 탐지카드 전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휴대전화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불법촬영 탐지카드 7만 장을 제작 배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불법촬영 탐지카드
불법촬영 탐지카드

시는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사례가 잦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탐지카드는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전달됐으며,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사용법도 안내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촬영 탐지카드 전달 장면
불법촬영 탐지카드 전달 장면

한편 근래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지난 10월 21일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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