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아동ㆍ청소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수십 차례 간음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범행에 쓴 휴대폰 2개 몰수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9일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시흥시, 나주시, 화성시 등에서 만나 총 57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을 남자 화장실, 모텔 등으로 데려가 구강성교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1년 7월에도 카메라 촬영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과 문화를 조장하게 되는 바,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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