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 재판, 다음달 1일로 연기
20개월 의붓딸 학대 살해 재판, 다음달 1일로 연기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1.1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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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청구 위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 못 받아 기일변경 신청
진정서 700여건 접수, 청와대 국민청원 21만명 동의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계부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양 모(29)씨와 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정 모(24)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위한 정신감정 결과를 받지 못한 검찰이 지난 17일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신감정 결과 통보는 전날인 지난 18일 재판부에 제출됐고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700여 건이 제출됐다. 양 씨의 신상공개와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종료됐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소재 집에서 정 씨의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두고 도주한 혐의를, 정 씨는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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