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확대 방안 마련 '박차'
대전 중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확대 방안 마련 '박차'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1.11.2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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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경예산에 소상공인의 상가 임차료 및 공공요금 71억 원,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8억5천만 원 등 편성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제2회 추경 대비 572억 원이 증액된 6,719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2일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대전 중구청사
대전 중구청사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으로 지원중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대 편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소상공인의 상가 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 71억 원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생활안정자금 8억5천만 원 등이다. 이외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23억5천만 원 등도 반영했다.

구는 소상공인 상가임차료 및 공공요금 지원 대상자를 ▲2020. 12. 31. 이전 개업 영업 중인 ‘20년 연매출액 8천만 원 이상 4억 원 이하 ▲2021. 1. 1. ~ 2021. 10. 31. 개업 영업 중인 ‘21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중구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자가‧무상임차상가의 경우 상가 당 50만원(공공요금), 유상임차상가의 경우 상가 당 150만원(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업체에 소속된 운송종사자 23곳 8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가 566억 원 증가한 6,644억 원,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75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3차 추경으로 현재 지원중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음달 6일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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