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 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의되었다.
제정안에는 1인 가구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족공동체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그동안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이 펼쳐졌다”며 “이번 조례가 1인가구에게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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