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는 해외출국자의 대리진료 및 처방 등 부당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난달 25일부터 해외출국자 급여정지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해외 출국자에 대해 보험료 면제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보험료의 면제)에 따라 국외업무종사 목적이 입증된 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그 외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여 급여를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정지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 및 처방을 받는 부당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외출국자 급여정지를 기존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에서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 시행하여 출국당일 다음날부터 입국전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이 불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외출국자 부당수급을 방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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