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 “해외출국자 급여정지 확대시행”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 “해외출국자 급여정지 확대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2.01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는 해외출국자의 대리진료 및 처방 등 부당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난달 25일부터 해외출국자 급여정지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공단은 해외 출국자에 대해 보험료 면제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보험료의 면제)에 따라 국외업무종사 목적이 입증된 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그 외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여 급여를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정지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 및 처방을 받는 부당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외출국자 급여정지를 기존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에서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 시행하여 출국당일 다음날부터 입국전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이 불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외출국자 부당수급을 방지하고자 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