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0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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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도 못할 범행 저질러" 성충동 약물 치료도 청구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B(25)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청구했다.

검사는 "A씨가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친딸이라고 생각했던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선 "A씨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력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구차하게 변명하기보다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각오하고 있지만 사건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음주상태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살인을 저지하지 못해 후회스럽다"면서 "양씨의 강압과 폭력 등으로 인해 종속되어 있던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어떤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가족들과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하다. 저의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B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벽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딸을 성추행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대 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가 금품을 훔쳐 추가 기소됐다.

특히 그는 B씨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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