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종교계·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대전 종교계·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12.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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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시청 앞서 촉구대회..."사회전반 부작용 올 것"
대전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도 반대 '불똥'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 대전시민연대 및 4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대전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대회를 열었다.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대전에서도 나왔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 대전시민연대 및 4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대전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대통령마저 나서서 법안 발의를 독려하는 등 한국사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며 “국민통합과 시민화합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인 목적에만 함몰돼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동성애의 위해성과 위험성을 경고하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한 바 있다”며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우리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을 이어간다면 대전의 모든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계는 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주의 절대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며 “시민들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성하고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 대전시민연대 및 4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대전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전시의회에서 제정을 앞두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절대 제정되면 안된다”며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7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이 시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올해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회부 됐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 청원 심사기한을 2024년 5월로 재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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