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남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0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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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범 위험성 높아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도 청구
오는 23일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남자 아동 및 청소년 70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10년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지만 장기간 사이버상에서 상습적이고 은밀하게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고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해 11세 아동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노예가 되길 원했다'는 주장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보내주며 특정한 행위나 신체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한 점, 휴대전화 주소록에 피해자 닉네임과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적어 관리해왔던 것을 인정했다.

검찰이 피해자 프로필을 관리했던 이유에 대해 묻자 최씨는 "주인-노예 플레이를 잘하고 싶었고 헤어진 뒤 다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했다"고 답했다. 

또 나체 사진보다 수위를 높인 자세를 시키고 보내지 않을 경우 이미 가지고 있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선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만 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 같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성적 취향이 같아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주고 받은 것뿐이며 이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며 "N번방처럼 돈을 벌기 위해 성 착취물을 판매,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잘못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은 판사님이 잘 판단해 달라"며 "대한민국에서 멋진 성인이 되기 위해 깊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30개의 SNS계정을 이용, 여성 아동 등을 사칭해 70명의 남성 아동과 청소년에게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았으며 실제로 만나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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