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범 위험성 적지 않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 물리적으로 충동을 일으키는 속칭 '현피'로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심리로 열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구형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게임에서 발생한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만나 싸우자고 한 뒤 흉기로 찔러 살인에 이르렀다"면서 "단 한번에 대동맥과 요추를 관통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정도로 잔혹했다. 동기와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했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와 B씨는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A씨가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인 지난 3월 13일 A씨는 집 주소를 알려주며 도발했고,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내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