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9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직원 인사권이 시·도의회 의장에 부여됨에따라 제도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엔 ▲우수 인재 균형배치 위한 인사교류 정례화 ▲의회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위탁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 후생복지사업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 시스템 등 시에서 통합 운영 등 시와 의회가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돈 시장은 “지방자치 전부개정은 지방의회가 성장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선의 협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천순 의장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지며 갖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집행부와의 협치가 없었다면, 연구모임과 T/F팀 운영 등 천안이 모범사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며 기간 중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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