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활성화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 등 2팀 신설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21일 "천안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맞춰 의회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은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전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 범위에서 도입 가능하며,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정책간담회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 사무조직은 기존 1국 3팀에서 정책지원팀, 입법지원팀이 신설돼 1국 5팀으로 확대되고, 공무원 정원은 10명이 늘어나 44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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