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수법과 반복성 등 죄질 매우 나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남자 아동 및 청소년 70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게 징역 12년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10년을 명했다.
다만 상습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30개의 SNS 계정을 이용, 여성 아동 등을 사칭해 70명의 남성 아동과 청소년에게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았으며 실제로 만나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검거 당시 그의 휴대전화엔 남자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이 6900여 건이 저장돼있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함에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강요했고, 수법과 반복성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직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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