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제지불구 위험지역서 물놀이 사고 사전 차단 노력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우려지역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리면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 위험구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한다.
또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과태료, 운영기간, 신고전화번호가 포함돼 있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구간표시선 등을 눈에 잘 띄도록 설치했으며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운영기간은 6월∼8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과태료는 30만원 범위 내 차등 부과한다.
군관계자는 “여름 물놀이 성수기동안 운영하는 여름군청을 보름 앞당겨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관리요원 등과 더불어 6월15부터 8월31(78일간)까지 총 1088명 234개 반을 편성, 물놀이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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