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2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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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과 1점 차이...재범 위험성도 높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0개월이 된 동거녀의 딸을 강간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반사회적 성격 장애(사이코패스)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최근 중형을 선고 받은 양 씨(29)가 사이코패스 평가 검사(PCL-R,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에서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충동성, 냉담성 등을 평가하며 국내에서 총점이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27점을 받는 바 있다. 

또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가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고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무차별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영아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양 씨는 평소처럼 지인을 만나 유흥을 즐겼으며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했으며 범행 후 동거녀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 공분을 샀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지난 22일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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