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일 항소 제기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을 받은 양(29)모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양 씨가 항소장 제출 기한인 2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친모인 정씨는 30일 기한을 넘겨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양 씨는 1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지난 23일 항소했고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고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무차별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영아를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이코패스 평가 검사(PCL-R,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국내에선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양 씨의 점수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낮은 수준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지난 22일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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