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대전역 지하철 입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치맛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멍을 뚫은 보조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 다니며 2020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총 9회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온 손님을 불법 촬영했으며 촬영물을 다른 저장 매체에 옮겨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면서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정기적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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