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지정
세종시, 올해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 지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1.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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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2022년 봄철 산불예방에 필요한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등 소지 금지 구역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입산통제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약 4개월이며, 입산통제구역은 28곳 4,524㏊와 등산로 통제 5개 노선 17.2㎞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숲가꾸기·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하거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는 신고 없이 입산이 가능하다.

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한 채로 입산통제구역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3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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