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4일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접수
충남도, 24일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접수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2.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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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5000만 원→7000만원 증액

충남도는 오는 24일부터 올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특히 올해는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2000만 원 늘어난 최대 7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대상주택도 1억 원 이하 주택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3.2%이며 도에서 2.9%(최대 203만원)를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은 0.3%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조건을 완화해 직종 구분 없이 도내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직장인은 본인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6000-9000만 원 이하,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생활/청년정책)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농협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041-635-229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식 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도내 지역 정착 효과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만큼 청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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