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특허비용 꿀꺽한 변리사 징역 5년
국책연구원 특허비용 꿀꺽한 변리사 징역 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1.24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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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계연 업무의 국민 신뢰 깨고 국고 큰 손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덕연구단지 소재 국책 연구원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 동안 합계 67억 원을 편취한 변리사와 연구원 직원들에게 실형이 나왔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해 2014년 6월∼2020년 7월 226회에 걸쳐 67억원을 편취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대금지급의뢰서를 작성한 후, 결재권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임의로 결재하고 이를 재무과에 전송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한국기계연구원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수사에 협조하고 일부 돈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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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2022-01-24 15:07:49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