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예식장 방역지원금 지급...연 최대 600만원
천안시, 예식장 방역지원금 지급...연 최대 600만원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2.0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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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위해 지원금 지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관내 예식장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식장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예식장 내부의 소독 및 생활 방역 등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결혼식 진행 장면

이번 지원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월 최대 50만 원, 연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2월 중으로 사업자에게 1분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며 결혼식을 매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진행 시 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식장업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하며,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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