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전락' 금산군수 선거 무슨일이
'진흙탕 싸움 전락' 금산군수 선거 무슨일이
  • 성희제 조홍기 기자
  • 승인 2022.02.0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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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출마자 비방 담긴 문자메시지 다량 유포
경찰 수사 진위여부, 유포자 특정 따라 파장 예고
충남 금산군수 선거전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사진은 비방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입은 A출마자의 수사의뢰 알림 문자메시지 캡처.
충남 금산군수 선거전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사진은 비방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입은 A출마자의 수사의뢰 알림 문자메시지 캡처.

[충청뉴스 성희제 조홍기 기자] 충남 금산군수 선거가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정 군수 선거 출마자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가 다량 유포되면서, 경찰 수사까지 예고됐다.

3일 금산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소속 금산군수 출마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다수에게 유포됐다. 현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로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메시지에는 출마자 A씨가 ▲식당 내 성행위로 가정파탄 원인 제공 ▲음주뺑소니 의혹 ▲공무원 시절 여행사 관계자와 중국 밀월여행 후 홍보비 몰아주기 등을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메시지 내용은 진위 규명 여부, 최초 유포자 특정 등에 따라 적잖은 파장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 유포자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특정될 경우, 정치적 의도 여부에 따라 다양한 파장이 예상된다.

유포자와 직·간적접으로 연관있는 출마자가 규명될 경우 각 당 공천은 물론 본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최초 유포자 역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메시지 내용이 허위로 규명될 경우에도 파장은 적잖을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의혹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연루된 출마자 모두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자메시지의 피해자인 A씨는 “최근 가정파괴, 음주 뺑소니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로 저를 음해하는 괴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수사의뢰 등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누가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2018년 금산군수 선거 기간 중에도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관련자 5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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