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위험성 매우 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원에서 공기총으로 까치를 포획한 70대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남동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2)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대전월드컵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에 탄 채로 까치 3마리를 공기총으로 포획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를 받은 자이지만 시가지, 인근 부근 또는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도로에서 100m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이 제한되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총을 쏘는 모습을 본 공무원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총을 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의 발포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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