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장우 전 의원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 방역패스 취소하라"
국힘 이장우 전 의원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 방역패스 취소하라"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2.02.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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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90여 명과 함께 방역패스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코로나19 방역패스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코로나19 방역패스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 논란이 차기 대전시장 주자간 법정 ‘신경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전 의원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로 인한 대전시의 행정조치가 과도하게 대전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이장우를 비롯한 대전시민 192인은 24일 대전지법에 대전시의 행정조치 중 위법 소지를 바로 잡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으로 대전시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코로나 확산 차단 5차 특별 비상대책 고시 중 크게 ▲방역패스 부분 ▲방역패스 유효기간 부분 ▲청소년 방역패스 부분 등이다.

이 전 의원은 소송 제기의 배경으로 ▲대전시의 코로나 방역 실패 ▲대전시민 기본권 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 ▲높은 백신 접종률로 소기의 목적 달성 ▲치명률 급감 ▲치료제 도입 및 백신 다각화로 인한 방역 환경 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대전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다”면서 “이장우 외 192인은 ‘방역패스 등 취소 및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대전시장이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동시에 대전시장의 책무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한 견제구를 던졌다.

이 전 의원은 “대전시민, 특히 방역패스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청소년, 여성 등의 코로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나아가 불공정과 실효성이 심각한 사회적거리두기 및 영업시간제한 등도 지속적으로 법조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특히 서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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