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건설협회,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 확대 맞손
대전시-건설협회,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 확대 맞손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3.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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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갖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 추진 공동노력 공감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전시는 15일 간담회를 갖고, 대전지역 대형 주택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전시는 15일 간담회를 갖고, 대전지역 대형 주택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지역건설사업 원도급 참여 확대가 추진된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와 대전시는 15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공감대를 표하며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

건설협회 대전시회는 이날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전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대형 주택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 확대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지난해 6월 30일 대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전관내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15일 첫심의를 시작으로 대형 주택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320여개 회원사를 대신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한 회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을 통해 90여개 대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통합심의가 확대 적용되어 지역업체의 원도급 참여기회가 활성화되고, 협회의 추천을 통해서 중소건설업체의 원도급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타지역 대형업체와 우리 중소건설업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중소건설업체들이 원도급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노력하고, 실제 성과도 얻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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