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 공동주택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충남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후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사업비 1억 2천 6백만 원을 들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 등의 공공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신청은 이번 달 29일까지로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군청 생태도시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군은 다음 달 중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서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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