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사용료 감면 실시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공단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천안역 지하도상가 및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운영하는 사용자로, 인하된 사용료 요율을 적용해 80% 감면 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단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며, 전체 감면액은 공단 공유재산 102건 대상 총 약 3억 4,500만 원이다.
한동흠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공단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소상공인과의 고통분담 및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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