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이 17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1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덕 의원은 18일 “그동안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 발의된 자치법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8건,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 개정 2건, ‘아산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 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이달 29일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1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은 아산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목록(11건)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을 위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

